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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과된 법안,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추진하기로 한 사안 ,,,정리해서 올립니다.아하아이디어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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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비판은 자제하고,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캐나다에서 살아갑시다..토론토 홍수나 걱정해야 겠네요.. 이번 통과된 법안을 잘모르시는분들이 많은것 같아 정리해서 올립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추진하기로 한 사안은 3가지다.


@선거제 개편안: 의석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늘리고 배분 방식은 50% 권역별 연동형으로 하자는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찰이 독점해 온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일부, 공소유지권을 독립 기관인 공수처로 주자는 내용


@검·경수사권 조정안: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는 내용


~~~ 선거제 개혁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관이다.

 

 

'패스트트랙'이란 말 그대로 법안을 신속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혹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패스트트랙' 추진이 되면, 상임위위원회 논의(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90일), 본회의(60일) 다 합쳐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제도로 처리된 법안은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로...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기때문에..대통령 및 정부관료들을 상대로 기소할때는 공수처를 거쳐 일처리된다....... 대통령권한이 대폭 커지며, 고위 공무원 부정부패척결 결정은 대통령에게 있게 되지요~~ 이래서 자유한국당이 독재정권이라고 하는것이지요~~~ 이정권이 무너지면, 오히려 이게 부메랑이 될수도 있을것 같네요...

 

 

사보임은 무엇?

 

이번 사태와 함께 검색어에 오른 것은 '사보임'이다.

사보임이란 상임위 혹은 특별위원회의 의원을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설명했듯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이 통과되려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법상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반대표 행사를 예고한 의원을 당 원내대표가 '사보임'시키는 경우가 있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반대표 행사를 예고한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시키는데 이어, 권은희 의원마저 사보임시켰다.

자유한국당은 사보임 조치를 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반대파에게 강한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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