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한 공금 사용처 밝혀라"
온주 법무부, 봉사회에 소명자료 요구
"2만5천 불 지출내역 미흡" 지적 최 회장 "회계처리 오해, 자료 있다"
한인사회봉사회가 온주 법무부 산하 자선단체감독기관(OPGT)으로부터 불분명한 재정자료에 대해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무부가 8월27일자로 봉사회에 보낸 서신에는 ◆2017년 및 2018년 '사랑의 양식 나누기' 모금과 예산집행 불일치 ◆최종대 회장의 공금사용 내역 불분명 ◆단체 서비스 제공 및 활동 미비 등을 문제 삼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봉사회는 그러나 4개월 가까이 흐른 19일 현재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봉사회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5만6,500달러와 4만2,385.30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보고됐으나 식료품 구입액이 모금액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 기간의 모금 지출 내역서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이렇게 불분명하게 사용된 액수가 2만5천 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또 서신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7년 봉사회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출처에 대한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아 올해 1월 카드가 취소됐고, 소액을 지불하기 위해 사무실에 비치해 두는 비상금(petty cash) 사용 후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봉사회가 이민자 상담 및 정착 서비스와 번역 업무 등을 제공한다고 해놓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최 회장은 "회계처리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최 회장은 18·19일 본보와의 잇따른 통화에서 "봉사회의 회계연도(1~12월)와 결산공고 기간(3월~다음해 2월)이 달라서 발생한 오해"라며 "12월 이사회 결산 이후 2월까지 식료품 구입에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데 이 점은 이사들에게 이미 알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금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출처를 확실히 남기고자 데빗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적은 있으나 신용카드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다. 데빗카드도 사용을 중단했다"며 "사무실 자금사용에 대한 자료는 모두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활동내역과 관련해서는 초창기 단체등록 당시에는 이민자 정착 서비스 등도 제공했으나 이번 일을 계기로 활동내역을 정리해 새롭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로부터 서신을 받은 지 약 4개월이 지나도록 소명자료를 보내지 못한 것과 관련, 봉사회를 담당한 염경선 회계사는 "서신을 처음 받았을 당시 당국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해명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다"며 "현재 요청받은 자료들을 착실하게 준비 중이며 1월15일께 제출할 예정이다. 해명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일보 https://www.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24778